구리시체육회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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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2522호(2020.08.19.)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2020.8.15.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서울, 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3. 따라서 8월 16일부터 2주간 도내 종교 및 문화체육관광 분야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조치사항
1) 종교시설
- 「경기도 공고 제2020-1561호」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종교시설 집합제한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준수(2020.8.14. 기 시행, 8.15~8.30 적용)
※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은 핵심방역수칙 준수하며 진행하되, 그 외 종교시설 명의로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 및 행사 금지
2) 문화체육관광 분야 실내 공공시설
-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 제한 및 비대면 서비스 중심 운영
- 2주 후 또는 그 전에라도 상황 악화 등으로 방역조치 강화 시 실내 공공시설 운영 중단
3) 스포츠행사
- 프로스포츠 경기(프로야구, 축구, 골프 등) 및 국내 체육대회 무관중으로 진행
4) 문화체육관광 분야 집합ㆍ모임ㆍ행사 자제권고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ㆍ공적인 집합ㆍ모임ㆍ행사* 자제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ㆍ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집합ㆍ모임ㆍ행사(시험,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등)
- 집합ㆍ모임ㆍ행사 개최 시에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필요
5) 공공기관은 적정비율 유연ㆍ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하여 근무밀접도 최대한 완화
나. 적용기간 : 2020.8.16.(일) ~ 8.29(토) / 2주간 ※ 종교시설은 8.15(토)~8.30(일)
- 2주 후 또는 그 전에라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면 방역조치 강화하여 연장
- 정부에서 변경 또는 세부적인 지침 하달 시 재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