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체육회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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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질병정책과-1730(2021.1.17.), 체육과-841(2021.1.18.)호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2.5단계 조치 연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2.5단계 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 2021. 1. 18. (0시) ~ 1. 31. (24시)까지
1)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백화점・대형마트 이외종합소매업(300㎡ 이상)
* 밑줄친 조치는 완화 불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첨부 1.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 대상 시설 : 학원・교습소, 문화센터 등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첨부 2. 수도권 학원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2) 모임・행사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 밑줄친 조치는 완화 불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기준 미적용
→ 첨부 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3)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원칙
- 체육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20% 이내로 제한 원칙
* 부처・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은 업종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
4)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완화 불가한 조치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파티룸 집합금지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첨부목록>
1.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수도권 학원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