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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수행 시 절차 준수 협조 요청

박노학 2021-04-28 17:36:03 조회수 802

 대한체육회 예산부-1415(2021.04.26.)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8년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대책('18.3.8)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등에 대한 공적 지배제

 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개정해 왔습니.

 이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설명한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

 폭력 예방 안내서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절차가 준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배제

  2) 성폭력 가해자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 취소

  3) 보조사업 참여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4) 보조사업 수행 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마련 등


첨부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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