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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

관리자 2020-11-10 11:07:04 조회수 1,153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




1.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원파트-3336(2020.11.9.)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성, 정밀한 방역, 의료여력, 사회적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정례회의(111)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배포하였습니다.


3. 이에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하고, 일부 시설활동별 방역수칙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단체에서는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 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각 기관에서는 관리 대상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해주시기 바라며,


5.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각 클럽 및 회원들에게 꼭 안내해 주시고,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①전국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②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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