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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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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1871(2021.05.24.) 관련,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나 이사회를 상시 허용함에 따라 최근 SNS,

메신저 등을 활용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안건을 의결하는 단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 자문을 통해 단체대화방을 활용한 회의의 의결은 허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검토 내용]

시군체육회 및 종목단체의 이사회는 경기도체육회 규약 제22(서면결의)에 의거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총회의 경우 규약 제13(총회의 소집) 6항에 의거 서면결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총회 상시 허용에 대한 법무부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에 대한 온라인 총회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정관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되나, 다만, 출석 및 결의는 그 사원 및 이사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총회 개최 시 반드시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출석하여 진행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해주신 카카오톡 등과 같은 메신저(단체 대화방)는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아니어서 출석 및 결의한 사원과 이사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의 총회 결의는 의결권을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세부내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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