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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보상 매뉴얼' 배포 안내

관리자 2020-10-20 16:10:07 조회수 902

1. 경기도체육회 감사실 1101호(2020.10.20)관련 입니다.

2국민권익위원회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총괄 기관으로서,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업무 매뉴얼'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받기 경로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부패방지청렴자료실신고자 보호보상


< 참고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문의처

구분

담당업무

전화번호

보호보상정책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유권해석, 정책질의

044-200-7752, 7757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홍보

044-200-7750, 7754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문의

044-200-7755

신고자보호과

공익신고자 보호

044-200-7772~7782

신고자보상과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구조금

044-200-7739~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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