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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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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6.11.)를 통해 그간 진행된 예방접종 상황 및 강화된 의료역량과 함께 1일 평균 500명대의 확진자 발생 양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2단계)를 연장하였습니다. 적용기간: 21.6.14.() 0~ 7.4.() 24

 

 아울러, 백신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방안으로 21.6.1. 기 시행된 조치에 더해 7.1.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가시행함에 따라 평생학습과 소관 공공체육시설(구리멀티스포츠센터, 구리시체육관 및 배드민턴장, 구리국민체육센터, 구리왕숙체육공원, 구리시민운동장, 구리시궁도장, 구리시립테니스장) 에서도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대한 실효성을 가질수 있도록 아래 조치 사항과 같이 적용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치 사 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공공체육

시설

(실내외)

수용가능인원(41)30% 이내로 운영제한

- GX프로그램 허용

- 22시 이후(익일 5시까지) 운영중단

실외체육시설은 별도의 운영 제한시간이 없어 시군판단에 따라 한시적 운영가능

-(룸형태) 룸당 4명까지 이용가능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시설 내에서는 2m(최소1m)

거리두기 준수

좌동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6.14~7.4)

-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에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적용 예외

종목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밖에 없는 스포츠(실내외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로 경기 개최하는 경우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 및 1차접종 후 14일 경과한자, 다중이용 시설 제한 제외 (2171일 부터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수 산정)에서 제외

- 1차 접종후 14일이 경과한자: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인원 수 산정)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 입증 가능자.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자

프로스포츠행사

관중 10%허용

수용가능 관객의 30% 이내 입장 허용

실내시설은 관객의 10% 이내 입장 허용

체육행사

100인 이상 금지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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