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체육! 건강한 시민! 행복한 구리!
구리시체육회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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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체육회 공적감사실-1054호(2022.11.01)관련입니다.
2. 대한체육회는 관행으로 이루어져왔던 부정한 청탁이나 과도한 접대문화와 같은 인식이 전환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제작·배포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 금지수칙을 안내하였습니다.
3. 위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도내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체육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 금지 수칙
○ 부정청탁 ZERO! (인사 개입, 계약자 선정, 보조금 지원 등의 부정청탁 금지)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3천만원 이하 과태료)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금지 *부정청탁 대상직무(동법 제5조 제1항) ⇒ 상급자의 부정청탁 지시에 하급자가 이를 이행 시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임. ○ 금품수수등 NO! (직무와 관련한 일체의 금품 수수 금지) - 회원단체와의 업무수행 시 회원단체가 제공하는 재산적 이익, 편의제공, 채무면제 및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법 제2조제3호) 수수 금지 ⇒ 기프트콘, 술자리 접대, 무상 차량대여, 선물, 회원권 할인 모두 금품 등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