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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Home 체육회소개 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목적 (체육회 정관 제38조)

  • 본회, 종목단체, 동체육회의 규정 관리 및 포상 또는 징계
    종목단체, 동체육회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인정 심의

기능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 - 본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 본회의 제규정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 - 체육계 표창에 관한 사항
    • -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
    • - 정부 및 경기도,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 본회,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 및 위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
    • - 본회와 본회 관계단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경기, 제도, 단체운영 등)의 조정·중재
    •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차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결과

김진희 2025-08-26 17:51:19 조회수 394



1. 일 시 : 2025. 8.25.(월) 17:05 ~ 17:35

2. 장 소: 구리시체육회 3층 회의실

3. 참석위원: 5명 (재적위원 : 7명)
4. 주요내용

- 전차 회의록 초록 보고

- (심의사항-1) 구리시보디빌딩협회장 징계 요구 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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