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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목적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조)
- 선거일 결정과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 및 의사결정을 위함.
기능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 - 선거인 수의 결정 및 배정
- - 예비선거인 명부의 작성
- - 선거인명부의 작성
- -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 - 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 - 선거 또는 당선 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심의 및 결정
- - 회장선거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정책토론회 개최 여부 결정 및 개최
- - 정관 제24조제10항에 따른 국제관계 업무 시의 활동계획이 회장선거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 -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진행
- -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