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체육! 건강한 시민! 행복한 구리!
구리시체육회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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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2일(목) 진행되는 『구리시체육회장 선거』 관련,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2266호
(2022.07.07.) 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근거로 기부행위 제한 기간동안 업무상 화환, 화분을 제공할
수 없음에 해당기간(2022.8.30.~2022.12.22.)동안 ‘구리시체육회 업무추진비’ 가 공시되지 않음
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위탁선거법 제33조 1항1호가목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위탁선거법 제33조 1항2호나목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