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체육! 건강한 시민! 행복한 구리!
구리시체육회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구리시체육회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1. 경기도체육회 감사실 1101호(2020.10.20)관련 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총괄 기관으로서,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업무 매뉴얼'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려받기 경로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부패방지→청렴자료실→신고자 보호・보상
< 참고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문의처
구분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보호보상정책과 | 공익신고자 보호법 유권해석, 정책질의 | 044-200-7752, 7757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홍보 | 044-200-7750, 7754 | |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문의 | 044-200-7755 | |
신고자보호과 | 공익신고자 보호 | 044-200-7772~7782 |
신고자보상과 |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구조금 | 044-200-7739~7748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