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체육! 건강한 시민! 행복한 구리!
구리시체육회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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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28.에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우리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업무추진을 강력히 권고 드리며,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행한「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내용 중 회원단체 질의가 많았던 내용을 정리한 요약본을 [첨부파일]로 안내해드리오니 직무 수행 시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