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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지역의 집합·모입·행사 집합금지 조치 안내

관리자 2020-08-26 15:34:30 조회수 1,791

1.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 2603호(2020.08.26)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하여 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ㆍ공적 집합ㆍ모임ㆍ행사” 를 아래와 같이 금지하오니 철저히 준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사항

​

○ 적용기간 : 2020년 8.19.(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 조치내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ㆍ공적 집합ㆍ모임ㆍ행사 금지

-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ㆍ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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