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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김진희 2023-03-06 13:01:40 조회수 609



1. 경기도체육회 공정감사실-286호(2023.03.06) 관련입니다.

2. 2023년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이수 관련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명 : 성퐁력 등 폭력예방교육

나. 교육개요 :  

    (1) 교육방법 : 온라인

                          (스포츠윤리 런(learn) http://edu.k-sec.or.kr)

                          문의사항 : 1533-2876 (스포츠윤리센터)

    (2) 교육대상 : 전 체육인 (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심판 등)

    (3) 교육시간 : 1시간 (매년)

    (4) 교육기간 : 2023. 1. 2. ~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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